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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애인복지카드 전국 교통카드로 재발급 및 지원금신청

by 쿨우주인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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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부터 장애인등록증의 교통카드 기능이 전국 지하철에서 활용됩니다. 이전에는 주소지에 따라 지역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전국 어디서든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은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장애인등록증의 새로운 변화

2023년 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태그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분들의 지하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편의 제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부산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등록증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어디서든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승차가 가능해집니다.


3.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방법

장애인등록증의 교통카드 기능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던 분들은 변경신청을 원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비 지원확인

 

 

4. 장애인등록증의 다양한 유형과 선택

장애인등록증에는 금융기능이 포함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그렇지 않은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장애인등록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금융카드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장애인 교통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세 이상 장애인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서울시 426개소 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받기

 

 

6. 앞으로의 기대와 희망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장애인등록증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지하철 이용 시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변화를 통해 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의 교통카드 기능 추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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