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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선정방법과 절차

by 쿨우주인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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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받을 수 있어요! # 차상위 혜택 | 또하나의가족, 또가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뜻하는데요,보건복지부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

ddoga.co.kr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질병유무와는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이고,

   이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이 인정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과 18세미만 아동

 ※ 부양의무자 범위 : 대상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상병이 기재된  진단서

    (치료가 필요함을 증빙하는 진료비 영수증 등 사본을 함께 제출)를 제출해야함.

 

 

접수처

거주지 읍, 면,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

   - 입원 : 급여비용의 85%(입원 식대 20% 본인부담)

   - 외래 : 1차 의료기관 진료비 1,000원~1,500원 본인부담, 2, 3차 의료기관 진료비 15% 본인부담,

              약제비 500원~900원 본인부담   

 ※ 본인부담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액 지원

   - 보건소 : 무료(급여항목 전액 지원)

 

 

기타사항

○ 차상위계층 증명 확인서 발급

   - 의료비 관련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  

   - 그 외 용도의 확인서 : 주소지 동주민센타에서 발급

   모든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발급가능하지는 않음.

     통신사 등의 할인을 위한 증명서는 질환으로 인한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발급 안됨.

     한부모가족 등 생계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발급 가능함.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원외래

  • 식대: 기본식대의 2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19.7.1.~)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5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9)): 해당 비용의 3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입원

입원

  • 식대: 해당 비용의 20%(단, 가산식대의 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10)):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외래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10)):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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