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청소년증 주요 개선 내용
-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통일
- 대리신청 자격 확대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까지 포함)
- 대리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주소지가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생략)
- 청소년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탑재하여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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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용도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신청방법
신 청 인 : 청소년(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대구은행 원패스,캐시비)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필요서류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확인 필요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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